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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비유학생(일반, 꿈나래, 기술‧기능인) 선발시험 공고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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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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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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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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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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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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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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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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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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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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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 및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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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 및 지역의 국제관계,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교육, 어문학 등 지역연구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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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별
3명 내외
총 7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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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중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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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국가·
유럽(영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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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 제외)·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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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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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어학,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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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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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언어 공용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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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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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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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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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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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과학 연구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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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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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중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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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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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연구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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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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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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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연구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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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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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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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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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자율주행차, 스마트이동체, 지능형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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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별
4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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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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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공지능, 혁신신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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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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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첨단부품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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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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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융합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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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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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친환경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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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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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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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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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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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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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의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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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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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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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인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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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의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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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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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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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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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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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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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가능 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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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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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가능 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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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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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iBT)
개편(’26.1. 21.) 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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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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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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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F/D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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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F B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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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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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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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iBT)
개편(’26.1. 21.) 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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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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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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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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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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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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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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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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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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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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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e-Zertifikat B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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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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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N-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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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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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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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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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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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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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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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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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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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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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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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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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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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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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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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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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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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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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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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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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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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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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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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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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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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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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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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1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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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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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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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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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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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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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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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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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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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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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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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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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랍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총25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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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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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가능 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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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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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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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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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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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Advanced Low)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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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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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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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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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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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iBT) 개편(’26.1. 21.) 전 시험: 48점 이상 / TOEFL(iBT) 개편(’26.1. 21.) 후 시험: : 2.5점 이상/
IELTS : 4.0점 이상 / TOEIC : 396점 이상 / NEW TEPS : 20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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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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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 N5 이상 / JPT : 39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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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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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A1 4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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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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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프(DELF), 달프(DALF) : DELF A1 이상 /
딜프(DILF) : 등급이 없는 인증시험이고 국외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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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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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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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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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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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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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능력평가* 310점 이상 / OPI IL (Intermediate Low)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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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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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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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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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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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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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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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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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시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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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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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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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시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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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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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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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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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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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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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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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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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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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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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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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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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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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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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최종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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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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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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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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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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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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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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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www.youtube.com/@niied_official/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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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6층 국내인재지원팀 국비유학 업무담당자 앞(우편번호 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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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기 바람. 단, 일부 서류*는 원본 이외의 자료(사본, 요약본 등)도 제출 허용
* 허용 서류
1)대상 : ⑦ 추천서, ⑧ 외국어 시험 성적표, ⑩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증빙서류(다만, 실적기술서는 원본 제출), ⑭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유학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일반/꿈나래 전형도 제출 희망 시 사본 가능)
☞ 다만, “1)” 이외에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원본의 사본 제출 허용
2)제출방법 : 원본(실물)을 스캔(증빙물 형태에 따라 사진 촬영 등) 후 PDF, JPEG 파일로 변환하여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
3)제출 미인정 : 온라인 발급증명서(외국어 시험 성적표 등) 관련 컴퓨터 화면 등의 스크린샷 캡처, 응시자 본인의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 내용 불명확성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자료 등
- 모든 서류를 아래 제출목록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집게를 사용하여 흩어지지 않게 묶어(바인더, 서류철 등 이용한 편철 금지) 등기우편 제출
- 서류 미비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누락본 없도록 주의
※ 특히 응시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등 누락 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 추천서(국문 또는 영문)는 제외)
- 분량이 많은 서류는 A4 1매 내외 요약본도 제출
- 서명(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서류,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미제출로 처리됨(별도 안내하지 않음)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격 후에는 합격 취소)
<제출목록>
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1】 ☞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② 응시원서【서식 2】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해서 제출
* 응시원서 출력 후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학사)의 직인을 사진 위 및 응시원서 하단에 날인(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직인 날인 생략)
- 사진(image file)은 최근 6개월내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cmX4cm)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분야는 공고문 내 ‘Ⅰ.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참고하여 작성
- 학업성적은 만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예: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 유학대상국가 1개, 유학대상기관은 5개 기관까지 작성(일반/꿈나래 전형의 경우, 입학허가 취득여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입학허가 미취득에 따른 유학기관 변경 불인정
- 병력사항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분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③ 대학졸업증명서 1부(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또는 이후) 발급된 것 제출
-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
-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26. 8월말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만 해당)
④ 병적증명서
- 군필 또는 병역면제자 필수 제출
- 전역예정인 경우에도 병적증명서 필수이며,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연월일 표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연월일) 중 선택 제출
⑤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또는 이후) 발급된 것 제출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이수교과목 현황 (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
⑥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생년월일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출력 제출)
⑦ 추천서(국문 또는 영문)【서식 3】
- 추천인은 ‘Ⅱ.응시 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 또는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응시하려는 세부 전공분야와 연관된 전공 교수 등
- 추천서는 2쪽 이내(별지 포함) 작성(서식 엄수)
* 영문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의 국문서식을 영문서식으로 그대로 변경하여 추천인에게 제공
☞ 일반전형 및 꿈나래 전형은 추천서 제출 여부 선택 가능(필수 사항 아님)
☞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기술‧기능인 전형은 추천서 미제출
- 추천인의 서명(또는 날인)이 들어간 원본의 사본 제출 가능. 추천인의 사정에 따라 추천인이 응시서류 등기우편 접수기간 이내에 추천서(국문 또는 영문)를 직접 이메일(kscholar@korea.kr)로 제출 가능
☞ 이메일 제목/제출경로: 추천 대상 응시자의 “이름(졸업대학교)”/ 공식 소속기관 이메일 계정 사용
⑧ 외국어 시험 성적표
☞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택1)
-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사본 제출 허용(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성적표 원본의 사본‧스캔본 출력물 또는 공식발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 출력물 제출 필요. 온라인 스크린샷 캡처본 등 비공식 성적표는 제출 미인정
-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 동일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
(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기술․기능인 전형 4급) 이상 필수 제출
- ’26. 5. 23.(토) 시행(78회차) 시험까지 인정(해당 성적표는 반드시 6.5.(금) 17:00까지 이메일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⑩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서식 4】 및 증빙서류
- 증빙되지 않은 활동, 실적 기술서에 기술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원본 제출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의 순서대로 증빙서류 정리 제출
- 증빙서류는 원본 이외의 자료 제출 허용.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
-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내외)을 별도작성하여 첨부
-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증빙서류를 고화질로 스캔‧출력하여 제출
※ 컴퓨터 화면 등에서 수상 내역 등 스크린샷 캡처, 식별 불가능한 저화질 자료, 활동 주관기관의 확인(직인 등)이 없는 사본 서류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증빙서류는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 포함 주요 내용과 결론 등 중요 페이지만 제출 가능. 단, 저자에 이름 명시 등 본인 참여 실적임을 입증
※ 대외활동 실적의 예시
․일반전형, 꿈나래 전형:ⅰ) 학업관련 탐구활동(연구활동 실적, 수상, 학회, 세미나 등)
ⅱ) 진로탐색 체험활동(진로탐색 관련 동아리, 자격증, 인증서 등)
ⅲ)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학생회 등)
․기술‧기능인 전형: ⅰ) 직무성과(현장 경력 및 주요 활동 사항 등)
ⅱ) 자격증, 수상경력 및 관련활동(자격증, 기능장, 업무 관련 정부 사업 참여 경력 등)
ⅲ)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동아리 활동 등)
⑪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5】
-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국외수학 계획서(별지) 4쪽 이내, 자기소개서(별지) 2쪽 이내 작성)
⑫ [대학원 졸업자만 해당]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국외수학 계획서 등에 대학원 기재 시 필수 제출
⑬ [꿈나래 전형 응시자만 해당] 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자는 [붙임1]의 소득인정액 증빙자료 제출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상이등급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진단서(장애와 관련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⑭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중소기업 재직경력표【서식 6】, 경력표 상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2개 기업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재직경력표【서식 6】 상의 전‧현직 중소기업확인서 모두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출력 제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는 사본 제출 인정.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유학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단, 유학기관 입학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것만 인정(해당자에 한함)
⑮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서식 7】☞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⑯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8】 ☞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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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면접실 입장 시 허용물품 이외 소지 금지)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ㆍ배포하는 행위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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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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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전형 응시자격‘기준중위소득’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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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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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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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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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전형 응시 자격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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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가능 기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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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범위 10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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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범위 100%’ 이하‘ 자격(소득인정액(월))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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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2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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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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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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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정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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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월)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③다자녀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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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평가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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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평가액(월) = 소득 – 소득공제
[세부 기준]
• 가구원(❶응시자, ❷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합산 후 소득공제 적용한 금액의 월평균금액
• 반영 대상 소득 산정 방식(월 기준)
㉠응시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제[Max(130만 원 or 응시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응시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응시자 이외의 가구원소득 – 공제[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개별 산정)
• 유의 사항
- 일용근로소득: 2026년 6월(서류심사 예정월) 기준 전전분기인 2025년 4분기 3개월 평균소득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모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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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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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세부 기준]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각각 월소득환산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
* 환산율: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3
• 반영 대상 재산 산정 방식(월 기준)
㉠일반재산= {일반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x 4.17%/3
㉡금융재산= {금융재산 – 잔여(부채 + 기본재산액)} x 6.26%/3
㉢자동차= 차량가액 x 4.17%/3
• 유의 사항
- 일반재산 산정 결과 금액과 금융재산 산정 결과 금액의 합산액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확정된 총부채는 1순위 일반재산 가액, 2순위 금융재산 가액 순으로 순차 차감
- 부채 차감 시 부채 총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이너스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0원’으로 처리
- 부채는 당해연도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공고일 직전일까지의 부채만 인정.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04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환 의무 부채만 적용
- 자동차는 부채 및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
-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모두 절사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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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③응시자 본인의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응시자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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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학자금 지원구간 필수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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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발급일자
|
|
|
신청학기
|
지원구간
|
|||
|
응시자 본인(발급 신청자)
|
2025년 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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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이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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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고일 이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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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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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자
|
제출(증빙)서류
|
귀속/기준연도
|
발급처
|
|
공통
|
필수
|
모든 응시자
(가구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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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산정가구원 모두 등재)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선택
|
해당 응시자
|
혼인관계증명서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
|
공통
|
필수
|
모든 응시자
(자산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모든 세목)
|
2025년 전체(1.1.~12.31.)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위택스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
|||
|
공통
|
필수
|
모든 응시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미발급 대상자 확인용)
|
(1)웹사이트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조회 > 출력(2종)*
(2)웹사이트 >장학금 >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출력(2종)*
* ①전체화면 그대로 출력,
②스크린샷 캡처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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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공고일 이후
조회‧출력
|
한국장학재단
|
|
소득
|
해당자 필수
|
상시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5년 전체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
|
소득
|
해당자 필수
|
사업자/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
|
2024년 전체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국세청홈택스/정부24
|
|
소득
|
해당자 필수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내역서
|
2025년 4분기(10~12월)
(2026.5.1.이후 발급)
|
근로복지공단/정부24
|
|
소득
|
해당자 필수
|
무소득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2024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국세청홈택스/정부24
|
|
재산
|
해당자 필수
|
(자동차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이 있는 자
|
차량기준가액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
선발공고일 이후
조회‧발급
|
보험개발원
|
|
재산
|
해당자 필수
|
(재산세(주택))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이 있는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2025년~2026년 최근 공시 연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
|
재산
|
해당자 필수
|
(재산세(건축물))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과세 내역이
있는 자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내역서
|
2025년~2026년 최근 공시 연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
|
재산
|
해당자 필수
|
(재산세(토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이 있는 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2025년~2026년 최근 공시 연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
|
토지대장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
|||
|
재산
|
해당자
필수
|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유효분, 확정일자 포함)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본인이 소지한 원본의 사본
|
|
재산
|
해당자
필수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상거주자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자체 양식)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자체 양식 작성
|
|
재산
|
해당자
필수
|
상가 사업(영위)자
|
상가 임대차계약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유효분)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본인이 소지한 원본의 사본
|
|
재산
|
해당자
필수
|
정액형 저축연금 보험 보유자
|
해당 보험사 해지환급금 증명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각 해당 보험사
|
|
부채
|
선택
|
일반대출/ 신용카드연체/
학자금
|
신용정보조회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전체 금융권 일괄 조회)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한국신용 정보원
|
|
부채
|
선택
|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민연금 대출
|
주택연금부채증명서/ 농지연금부채증명서/ 대부금상환내역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한국농어촌공사/
(연금)국민연금공단
|
|
부채
|
선택
|
해외 금융 채무
|
해외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국문번역본 및 환율적용액을 포함하여 제출)
|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
각 해외
금융기관
|
|
【제출 시 유의 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조회 화면 등의 스크린샷 캡처본 미인정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미발급 대상자 확인용 서류는 일부인정)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발급: 전체 계좌 목록 및 상세 내역(잔액) 출력물 원본을 일괄 제출
- (제출1) 사이트 > 내계좌한눈에 > 예금‧증권 등 계좌 상세 내역 > 모든 계좌의 금액이 나오도록 인쇄‧제출
- (제출2) 사이트 > 내보험한눈에 > 정액형 보험 > 가입 내역 전체를 인쇄하여 제출
3)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은 4~5월에 당해연도 가격이 순차 공시됨에 따라, 2025년~2026년(최근 공시 연도) 서류 제출
4) 응시자는 선발시험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서식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전체 응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5) 부채의 경우 당해연도 선발시험 공고일 직전일까지의 부채만 인정
6) 자동차의 경우 부채와 기본재산액 차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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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기타 관계규정
|
|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
▪2014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고액자산가의 금융재산 및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를 반영하지 못하여,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기준 변경
|
|
붙임 2
|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
|
국가
|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
||
|
체재비
|
학비
|
장학금(총액)
|
|
|
미국
|
20,000
|
20,000
|
40,000
|
|
아르헨티나
|
20,000
|
8,440
|
28,440
|
|
호주
|
19,020
|
9,420
|
28,440
|
|
벨기에
|
20,000
|
11,320
|
31,320
|
|
브라질
|
20,000
|
6,280
|
26,280
|
|
불가리아
|
20,000
|
9,520
|
29,520
|
|
캐나다
|
18,980
|
9,820
|
28,800
|
|
칠레
|
20,000
|
7,720
|
27,720
|
|
필리핀
|
20,000
|
8,800
|
28,800
|
|
체코
|
20,000
|
11,320
|
31,320
|
|
덴마크
|
20,000
|
16,360
|
36,360
|
|
이집트
|
20,000
|
7,000
|
27,000
|
|
핀란드
|
20,000
|
10,240
|
30,240
|
|
프랑스
|
20,000
|
12,040
|
32,040
|
|
독일
|
20,000
|
9,520
|
29,520
|
|
가나
|
20,000
|
12,040
|
32,040
|
|
헝가리
|
20,000
|
11,680
|
31,680
|
|
인도
|
20,000
|
7,000
|
27,000
|
|
인도네시아
|
20,000
|
7,360
|
27,360
|
|
이탈리아
|
20,000
|
7,000
|
27,000
|
|
일본
|
16,612
|
14,348
|
30,960
|
|
요르단
|
20,000
|
8,440
|
28,440
|
|
케냐
|
20,000
|
9,520
|
29,520
|
|
레바논
|
20,000
|
9,520
|
29,520
|
|
말레이시아
|
20,000
|
11,680
|
31,680
|
|
멕시코
|
20,000
|
11,680
|
31,680
|
|
몽골
|
20,000
|
8,440
|
28,440
|
|
네덜란드
|
20,000
|
10,960
|
30,960
|
|
뉴질랜드
|
20,000
|
13,840
|
33,840*
|
|
노르웨이
|
19,190
|
11,410
|
30,600
|
|
폴란드
|
20,000
|
9,880
|
29,880
|
|
카타르
|
20,000
|
9,880
|
29,880
|
|
루마니아
|
20,000
|
8,440
|
28,440
|
|
러시아
|
20,000
|
13,120
|
33,120
|
|
싱가포르
|
20,000
|
15,640
|
35,640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00
|
6,640
|
26,640
|
|
스페인
|
20,000
|
7,720
|
27,720
|
|
스웨덴
|
20,000
|
9,880
|
29,880
|
|
스위스
|
20,000
|
18,160
|
38,160
|
|
태국
|
20,000
|
8,080
|
28,080
|
|
튀니지
|
19,250
|
7,030
|
26,280
|
|
터키
|
20,000
|
9,160
|
29,160
|
|
영국
|
20,000
|
17,080
|
37,080
|
|
베트남
|
20,000
|
5,200
|
25,200
|
|
오스트리아
|
20,000
|
12,400
|
32,400
|
|
이란
|
19,250
|
8,830
|
28,080
|
|
캄보디아
|
20,000
|
7,360
|
27,360
|
|
국가
|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
||
|
체재비
|
학비
|
장학금(총액)
|
|
|
미국
|
30,000
|
20,000
|
50,000
|
|
아르헨티나
|
30,000
|
5,550
|
35,550
|
|
호주
|
29,020
|
6,530
|
35,550
|
|
벨기에
|
30,000
|
9,150
|
39,150
|
|
브라질
|
30,000
|
2,850
|
32,850
|
|
불가리아
|
30,000
|
6,900
|
36,900
|
|
캐나다
|
28,980
|
7,020
|
36,000
|
|
칠레
|
30,000
|
4,650
|
34,650
|
|
필리핀
|
30,000
|
6,000
|
36,000
|
|
체코
|
30,000
|
9,150
|
39,150
|
|
덴마크
|
30,000
|
15,450
|
45,450
|
|
이집트
|
30,000
|
3,750
|
33,750
|
|
핀란드
|
30,000
|
7,800
|
37,800
|
|
프랑스
|
30,000
|
10,050
|
40,050
|
|
독일
|
30,000
|
6,900
|
36,900
|
|
가나
|
30,000
|
10,050
|
40,050
|
|
헝가리
|
30,000
|
9,600
|
39,600
|
|
인도
|
30,000
|
3,750
|
33,750
|
|
인도네시아
|
30,000
|
4,200
|
34,200
|
|
이탈리아
|
30,000
|
3,750
|
33,750
|
|
일본
|
26,612
|
12,088
|
38,700
|
|
요르단
|
30,000
|
5,550
|
35,550
|
|
케냐
|
30,000
|
6,900
|
36,900
|
|
레바논
|
30,000
|
6,900
|
36,900
|
|
말레이시아
|
30,000
|
9,600
|
39,600
|
|
멕시코
|
30,000
|
9,600
|
39,600
|
|
몽골
|
30,000
|
5,550
|
35,550
|
|
네덜란드
|
30,000
|
8,700
|
38,700
|
|
뉴질랜드
|
30,000
|
12,300
|
42,300*
|
|
노르웨이
|
29,190
|
9,060
|
38,250
|
|
폴란드
|
30,000
|
7,350
|
37,350
|
|
카타르
|
30,000
|
7,350
|
37,350
|
|
루마니아
|
30,000
|
5,550
|
35,550
|
|
러시아
|
30,000
|
11,400
|
41,400
|
|
싱가포르
|
30,000
|
14,550
|
44,550
|
|
남아프리카공화국
|
30,000
|
3,300
|
33,300
|
|
스페인
|
30,000
|
4,650
|
34,650
|
|
스웨덴
|
30,000
|
7,350
|
37,350
|
|
스위스
|
30,000
|
17,700
|
47,700
|
|
태국
|
30,000
|
5,100
|
35,100
|
|
튀니지
|
29,250
|
3,600
|
32,850
|
|
터키
|
30,000
|
6,450
|
36,450
|
|
영국
|
30,000
|
16,350
|
46,350
|
|
베트남
|
30,000
|
1,500
|
31,500
|
|
오스트리아
|
30,000
|
10,500
|
40,500
|
|
이란
|
29,250
|
5,850
|
35,100
|
|
캄보디아
|
30,000
|
4,200
|
34,200
|
|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일반
전형
|
꿈나래
전형
|
기술기능인
전형
|
본인
제출서류
(※ 제출 시
서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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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식 2]응시원서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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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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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하단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정부수입인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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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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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대학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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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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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병적증명서(※ 남자는 필수 제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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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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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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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6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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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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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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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식 3] 추천서(※ 별지 포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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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국어 시험 성적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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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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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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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서식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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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대외활동 증빙서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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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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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서식 5] 국외수학 계획서 표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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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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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별지) 국외수학 계획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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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별지) 자기소개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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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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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 필수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
|
△
|
|
|
17
|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ㆍ한부모지원대상자 증빙자료(※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
|
|
|
18
|
소득분위 확인(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 증빙자료
(※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
|
|
|
19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
-
|
●
|
|
|
20
|
[서식 6]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
-
|
-
|
●
|
|
|
21
|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
|
|
|
22
|
전ㆍ현직 중소기업 확인서
|
-
|
-
|
●
|
|
|
23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
|
-
|
●
|
|
|
24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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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서식 7]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
●
|
●
|
●
|
|
|
26
|
[서식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
|
27
|
[별첨] 기준중위소득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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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 시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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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자동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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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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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핸드폰)
|
|
사 진
(3cm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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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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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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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형별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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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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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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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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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예시 : 기초학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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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 (예시 :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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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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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
박사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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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위에
대학총장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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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전공 : (예시 : 천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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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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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험명1
|
|
시행시험명2
|
|
한국사
|
시행회차
|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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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등급
|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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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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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성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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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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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성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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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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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성적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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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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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대상국가
|
유학대상기관
|
입학허가 취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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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곳만 기재)
|
제1희망
|
|
(예시: 취득 / 미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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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희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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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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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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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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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
대학교 대 학
학과 졸업(예정) ( 학사)
|
||||||||||||||||||||||||||
|
~
|
대학교 대학원
학과 졸업(예정) ( 석사)
|
|||||||||||||||||||||||||||
|
~
|
대학교 대학원
전공 졸업(예정) ( 박사)
|
|||||||||||||||||||||||||||
|
병
력
|
~
|
①전역 ②전역예정(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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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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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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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입인지
(5,000원분)
부착
※행정수수료 납부용
※인터넷으로 발급시
A4로 출력하여 별지로 첨부가능
|
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다름이 없으며, 제출한 개인 정보를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날인)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의 응시 자격* 요건에 의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국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응시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3.7. 대통령령 제33313호] 제21조 1항 1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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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추 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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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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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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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세부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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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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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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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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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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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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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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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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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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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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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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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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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추가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별지 매 장마다 작성일 및 작성자 명과 서명(또는 날인)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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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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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분량 : 동 별지를 포함해 2쪽 이내 작성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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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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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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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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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꿈나래 ( ) 기술기능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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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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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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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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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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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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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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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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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 1]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활동실적 2]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
.
.
[활동실적]
※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4쪽 까지 작성
※ 별지 사용 시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
|
1.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귀원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이 제시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위조,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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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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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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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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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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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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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꿈나래 ( ) 기술기능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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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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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분야
(분야/전공/세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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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초학문연구/자연과학/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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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대상기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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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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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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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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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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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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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시 취득할 학위과정 / 학위명(학위명은 국문, 영문 둘다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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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박사과정, 철학박사(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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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출국 시기
(학기 시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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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국비유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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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종료 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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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수학 계획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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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분량 : 4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 필수)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자기소개서(별지)
|
|
※ 작성 분량 : 2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 필수)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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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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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기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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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연(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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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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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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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필요시 칸 추가 작성
|
|
|
|
|
|
중소기업체 재직 기간 총 근무연수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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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재직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의 중소기업 재직 경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
|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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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항목은 국비유학생 선발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로 파악되는 개개인의 정보에 대해, 응시자가 모든 당사자로부터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겼을 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꿈나래 전형 지원자만 해당)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성명도 기재 (서명 또는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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