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S문서기준중위소득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변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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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및결과
계산
적용값


Sheet 1: 입력및결과

입력 및 결과표






※ 입력 및 결과 시트의 초록색(입력) 칸을 채우면 결과가 자동 계산됩니다.










1. 가구 구성원




※ 지원자 본인이 미혼인 경우 '가. 미혼'의 항목별 값 기입, 기혼인 경우 '나. 기혼' 기입




가. 미혼




구분 입력 비고
미혼 부모 수 - 기혼자는 미기입, 한부모는 1명 기입
형제,자매 수(본인 포함) - 기혼자는 미기입, 3명 이상 공제






나. 기혼




구분 입력 비고
기혼 - 결혼유지 중인 경우 2 기입, 이혼(사별)인 경우 1 기입
주1) 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2. 소득



단위 : 원
대상자 구분 금액 비고
연간 금액 개월 수 월 금액
지원자
본인
근로소득 - 12 - 상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간금액
일용소득 - 3 - 일용근로소득(전전분기) 3개월치 금액
사업소득 - 12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12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12 - 공적이전소득(각종 수당, 연금급여 금품 등)
가구원1 근로소득 - 12 - 지원자와 동일
일용소득 - 3 -
사업소득 - 12 -
재산소득 - 12 -
기타소득 - 12 -
가구원2 근로소득 - 12 - 지원자와 동일
일용소득 - 3 -
사업소득 - 12 -
재산소득 - 12 -
기타소득 - 12 -






3. 재산




※ 본인 및 부모 재산만 합산하고 형제,자매 재산은 제외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일반재산 주택,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토지 -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임차보증금(주거 목적) -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주거 목적 이외) - 주택, 상가 등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합계액
기타 일반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군 등의 합계액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잔액 등
차량가격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
※ 단,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






4. 결과(자동 계산)



단위 : 원
구분 결과 값 비고
가구 수 - 가족 구성원 수
기준 중위소득액 #N/A 가구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지원자의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재,자매 수 공제액
대상자 적격 여부 #N/A 기준 중위소득과 같거나 낮은 금액일 경우 적격

Sheet 2: 계산

소득인정액(월) 계산표





1. 가구 수


단위 : 명
구분 인원 비고
미혼자 가구 수 부모 수 -
형제,자매 수 -
가구 수 -
기혼자 가구 수 -
가구 수 -





2. 소득평가액(월)


단위 : 원
대상자 구분 금액 비고
지원자
본인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액 -
일용소득액 -
사업소득액 -
소계 -
공제 1,300,000 A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 B : 일용소득 공제액(50%)
1,300,000 A,B 중 큰 금액 적용
적용 금액 -
재산소득액 -
기타소득액 -
소계 -
가구원1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액 -
일용소득액 -
일용소득 공제액 - 일용소득액의 50%
사업소득액 -
적용 금액 - 일용소득 공제 적용
재산소득액 -
기타소득액 -
소계 -
가구원2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액 -
일용소득액 -
일용소득 공제액 - 일용소득액의 50%
사업소득액 -
적용 금액 - 일용소득 공제 적용
재산소득액 -
기타소득액 -
소계 -
합계 -





3.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액 주택, 건축물 -
토지 -
임차보증금(주거 목적) - 보정계수 0.95 적용
임차보증금(주거 목적 이외) -
기타 일반재산 -
소계 -
차감액 기본재산액(-) 69,000,000
부채(-) -
소계 69,000,000
일반재산액 - 차감액 -69,000,000
소득환산액 대상 금액 -
소득환산율 1.39%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액 금융재산 -
차감액 차감 잔액(-) 69,000,000
금융재산액 - 차감액 -69,000,000
소득환산액 대상 금액 -
소득환산율 2.09%
소득환산액 -
자동차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 차량가액 -
소득환산율 1.39%
소득환산액 -
합계 -





4. 소득인정액(월)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재,자매 수
공제액
형재,자매 수 공제 대상 인원 -
형재,자매 수 1인당 공제액 -
소득인정액(월) -

Sheet 3: 적용값

계산 적용 값








1. 계산에 적용되는 값





단위 : 원
항목 비고
환산율 배분 적용
소득 학생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300,000
일용소득 공제율

50%
재산 일반재산 환산율 4.17% 3 1.39% 월 환산율
금융재산 환산율 6.26% 3 2.09% 월 환산율
자동차 환산율 4.17% 3 1.39% 월 환산율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0.95 주거 목적의 주택
기본재산액

69,000,000
형제·자매 수 공제액

400,000 2인 초과시 1인당 금액








2. 기준 중위소득(2026년)





단위 : 원
구분 가구 수
1 2 3 4 5 6 7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주1)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 10,474,348원)






주2) 기준 중위소득 최신 금액으로 변경하여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