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4-15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0조 제1항, 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3조, 제34조, 제43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15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사업명: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o 사업추진방식: 개발-수익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o 공고기간: 2024.7.29.(월) ~ 2024.9.30.(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 제안요청서 열람 및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디지털토픽팀(TEL 02-3668-1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