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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hwp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2-77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립국제교육원장
우리원 기관장 업무추진비(2022년 4월) 사용 내역
우리원 기관장 업무추진비(2022년 5월) 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