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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정보공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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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2-77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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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 문의 : 최종 수정일 : 2025-08-29